
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.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~39세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,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(오전 10시)부터 16일(오후 6시)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으며,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, 아랫글을 참고하셔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, 신청자격,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※ 주민등록등본상 '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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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5. 8. 05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