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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.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~39세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,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(오전 10시)부터 16일(오후 6시)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으며,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, 아랫글을 참고하셔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, 신청자격,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
    청년월세 지원접수 바로가기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
     

    •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

     
    ※ 주민등록등본상 '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    ※ 공유주택(셰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

    ※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 제외
    ※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     

    지원 금액

     

    • 월 20만 원 이하 지원(최대 10개월/200만 원) ※ 생애 1회 지급

     
    ※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

       예시)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/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 

    ※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     
    ◈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
     

    청년월세 지원접수 바로가기

     

    신청 접수 및 선정

     

    • 접수기간 : 2023년 5월 3일 (수) 오전 10시 ~ 5월 16일 (화) 오후 6시 마감
    • 선정인원 : 25,000명
    • 선정방법 : 임차보증금·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
    지원대상 선정 기준
    지원대상 선정 기준(출처:서울주거포털)

    • 지급방법 : 격월 계좌입금 - 첫 지급 : 8월 28일 예정(4월~7월분),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(심사) 후 지급

     
    ◈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준 중위소득 60%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
     

    • 신청기간 : 2022년 8월 ~ 2023년 8월(약 1년간 수시신청)
    • 신청방법 : (방문)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/ (인터넷) www.bokjiro.go.kr (문의 : 1600-0777)

    신청 자격 및 요건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
     

    • (주소)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
   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
    ※ 부모, 형제,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
     

    • (연령)만 19세 ~ 39세 이하 (주민등록등본상 1983.1.1. ~ 2004.12.31)
    •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를 거주하는 무주택자

    ※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
    ※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

     

    ※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

    - 주택 및 준주택(고시원, 근린생활시설 등) 동일하게 지원 가능
    -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  -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(예 : 1년 월세 1회 선납)
    -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, 월세액 인정(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)

     

    • (소득요건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(최근 3개월 평균액)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

    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    ※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     

  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기준표
  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기준표(출처:서울주거포털)
    청년월세 지원접수 바로가기

  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

     
  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. 문의사항이 있다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1:1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거나, 다산콜센터(☏120),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(☏1833-203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안내
  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안내(출처:서울주거포털)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•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사이트 내 '청년월세지원'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
    •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,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·등록

    제출서류

     

    •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(필수)

     
    -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부여
    -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

    ※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 등

     
    -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

     
    1) 주택(원룸, 다가구주택, 무보증월세 등)은 ① ~ ③ 중 하나 제출
  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  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

     

    ※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,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▶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발급가능
     
    2)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①, ② 모두 제출
    ① 입실확인서
    ※ (임대차 계약사항)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, 생년월일,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,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   ※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(실거주 확인서) 참조
     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 

    • 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3~5월) 간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 확인) 필수

     
    -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(보증금) 이체내역
    -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4~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  내역이 없는 경우(서울주거포털 - 청년월세지원 - 자료실)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

     

    ※ 이체일자, 임대인성명,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
    ※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,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,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
     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필수 ※ 공고일 이후 발급 분
    •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 : 임차주택 소재지에 '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이 등제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※ 공고일 이후 발급 분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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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심사결과 발표

     

    • 일시 : 2023년 7월 초 예정
    • 발표 :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-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, 개별 알림

    이의 신청

     

    • 대상자 :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

    - 심사결과 결정,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'마이페이지'에서 이의신청 등록함
    -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,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
    -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

    최종 선정결과 발표

     

    • 일시 : 2023년 7월 말 예정
    • 발표 :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-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, 개별 알림
    •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: 입금 전용계좌 개설 (※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)

    기타 안내 사항

    서울주거포털 문의사항 접수방법
    서울주거포털 문의사항 접수방법(출처:서울주거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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