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. 2023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2024년 3월 1일 ~ 2024년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포함)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심사 후 6월 말에 정산되어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는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👆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✅ 신청기간 : 2024년 3월 1일 ~ 15일까지 ✅ 지급일 : 2024년 6월 말 예정 ✅ 지급액 :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👆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중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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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7. 03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