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했거나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인데요 전년도에 사용한 의료비를 최대 132만원까지 환급해줍니다.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/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.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3년이 지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환급금 돌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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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9. 3. 02:17